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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표준지공시가안내

조회 3,136회 작성일 08-06-16 15:03

본문

표준지공시지가 안내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·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(㎡) 가격을 말하며,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.
표준지공시지가란
매년 1월 1일 기준의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 (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경 공시)
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
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
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가진자는 공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서는 다운로드 받거나 시·군·구청(민원실 비치)에서 내용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로 우편송부

      top_icon01.gif 국토해양부 주소안내 : 427-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( 중앙동1번지 ) 정부과천청사4동
국토해양부 주거복지본부 부동산평가팀 앞
출처: 국토해양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