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 안전관리 철저(사망사고 입찰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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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1-09-08 11:19
본문
금번 고용노동부는 모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발생시 1년간 입찰제한,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(위반사항 적발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)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.
이에 당사 각 현장에서는 이같은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안전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도 현장내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 한건의 안전사고로도 당 현장 및 회사에 미치는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안전관리에 더욱 더 신경 써 주실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.
또한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상호 교류하여 좀더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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